◎불법취업 했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노동부 지시노동부는 18일 중국교포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취업중 부상·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산재보상을 해주라고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취업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의 법률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필리핀·중국교포 등 관광·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봉제공·건설인부 등으로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업무상 재해도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산재처리지침이 없어 일선관서에서 보상을 해주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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