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 또는 증자소득 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 이후 법인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4백3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88년에는 법인세 감면세액이 2천7백34억원이던 것이 89년에는 5천2백33억원으로 91.4%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89년보다 99.4% 늘어났다.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규모가 이같이 증가한것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 자금액의 10%(국산설비의 경우)나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해왔고 또 증자소득도 현금의 경우 증자금액의 1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증자소득 공제율도 낮아져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기업의 세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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