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쟁점논의/정치자금법도 개정키로/민자선 「무소속 출마 제한」 철회여야는 17일 상오 국회에서 사무총장 회담을 열고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여야 각 3인씩으로 6인 사무소위원회를 구성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 양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을 함께 벌여 두법 개정을 일괄타결 짓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어 이날 저녁 시내호텔서 야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3역 회동을 갖고 선거법 협상뿐 아니라 14대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김 민자총장은 당적 이탈자의 무소속출마 제한 논란과 관련,『국민의 참정권 제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받드시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방안 입법화 구상을 철회했다.
양당 총장을 이어 협상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타결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식·비공식 회담 등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나가기로 했으나 민주 당측은 『오는 25일까지도 협상시한을 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자당측은 이날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21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측은 선거구 분구 자체에 반대했다.
이에비해 민주당측은 ▲정당투표제에 의한 전국구 배분 ▲개인연설회의 추가허용 ▲선거연령의 18세로의 인하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 등을 개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여야는 ▲국고보조금 규모 ▲지정기탁제 존폐여부 ▲특별 당비의 명문화 여부를 높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측은 국회의원선거와 광역 및 기조차지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배제돼 있는 등의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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