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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개발세」 신설/유흥음식·주류판매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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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개발세」 신설/유흥음식·주류판매세 이양

입력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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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7차 5개년계획 조정위정부는 17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부 지방세의 과표와 세율을 현실화하고 지방세목을 신설하며 각종 수수료 사용료 및 부담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주 충북 도청회의실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내무 재무 총무처차관과 충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 및 재정확충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각종 입장권이나 광고물 등에 과세하는 새로운 지방세 세원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지하수·석회석 등 지역특성에 맞게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했다.

또 상표등록세 등 정액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 등 일부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각종 사용료 ▲행정서비스 폐기물 수거료 등 수수료 ▲택지개발 도로개설관련 개발부담금 ▲상하수도 가스 등 지방공기업요금 등을 각각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제 실시에 따라 주민부담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됐음을 의미한다.

또 현재 특별소비세에 흡수운영중인 유흥음식세·주류판매세 등을 판매세로 부활시켜 지방세로 이양하고 동일한 세원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개인소득세 등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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