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인구 30만명 이상 행정구역분구(서울 구로 도봉 송파,부간 동래 사하 금정,대구 동 수성 달서 북,인천 남동 북,광주 북,경기 과천·시흥·의왕·군포 수원 부천 광명,경북 포항,경남 창원) ▲행정구역 신설지역분구(부산 강서 대전 대덕) ▲인구불균형이 심한 갑을구는 경계조정(서울 노원 부산 북) ▲인구 하한기준 미달구는 현행대로 존치 ▲지역구 2백45개◇전국구 ▲현행 지역구의 3분의 1(75석)에서 4분의 1(62석)로 축소 ▲현행 의석비율 배분방식유지 ▲5석 이상 의석확보정당 배분규정삭제
◇선거운동방법 ▲읍면동당 1회씩 개인연설회를 신설하되 찬조연설은 금지 ▲합동연설회 폐지 ▲다방 시장 가두 백화점 관혼상제 거행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소수의 유권자와 개별면접 통한 선거운동 허용 ▲현수막 폐지 ▲소형인쇄물은 3종만 허용하되 규격은 16절지 이내로 하고 수량은 1종당 유권자수 이내로 제한,가두 및 연설회장 배부와 우편배달 허용 ▲선거공보 선전벽보 제작방식과 내용은 현형대로 하되 비용은 국고 부담 ▲1신문 1회에 한해 신문광고 허용 ▲정당별 2회(1회 10분 이내)씩 방송홍보허용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6일로 단축 ▲후보등록기간도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나 무소속 모두 1천만원 ▲운동원수 선거사무소당 20인 연락소당 5인 투표구당 3인 이내로 제한 ▲선거기간 정당활동은 당원의 옥내단합대회와 당원연수만 허용,정당기관지 발행 및 배부금지 ▲후보자와 배우자의 존비속은 별도등록없이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차량수 제한폐지 ▲개인연설회장내 정지된 자동차위서의 선거운동허용 ▲관혼상제시 의례적인 축·조의금 전달허용 ▲선거가 있는 당해연도의 달력제공 금지 ▲선거연락사무소는 읍면동당 1개소 허용 ▲선거사범재판은 3심까지 1백80일 이내 종결
◇파렴치범전력자 출마제한 ▲형법중 살인 정조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폭력행위처벌법중 단체 등의 조직죄를 범한 전력자중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자에 한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국회의원출마자격 제한
◇정당인의 무소속출마제한 및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방지 ▲특정정당에 공천신청후 낙천된 사람의 무소속출마 제한을 위해 무소속출마 희망자는 의원임기 만료 1백50일전까지 탈당토록 제한규정 신설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소속정당 탈당하면 의원직 자동상실
◇기타 ▲무소속후보의 유권자 5백∼7백인 추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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