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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땐 현 경영진 지지토록/재무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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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땐 현 경영진 지지토록/재무부 방침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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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6일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예탁기관(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의결권은 「상장법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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