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수도법을 개정,한번 쓰고 버린 수돗물을 정화처리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건설부는 이를 위해 현재 상·하수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는 수도법에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신설,중수도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중수도란 세면이나 목욕을 하고난 물이나 공장에서의 냉동,냉각배수 등 한번 사용된 물을 정화해 수세식화장실 용수나 연못·분수 등 조경용수,소화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건설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수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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