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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81.4%로 확대/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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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81.4%로 확대/96년까지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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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이하 170만등 250만호 공급/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 검토/「종합건물세」 신설·종토세 강화/「7차계획」 주택·부동산 세제분야 발표정부는 16일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18평 이하 소형주택 1백70만호를 포함,총 2백50만호의 주택을 공급,전국주택 보급률을 올해의 74%에서 96년 81.4%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92∼96년중 기존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될 경우 18평(전용면적) 이상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18평 이하 소형주택가격은 현행 분양가 규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다주택 및 중대형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다주택보유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를 92년부터 사람별로,93년 이후엔 세대별로 각각 합산누진과세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끝나는대로 상가·빌딩 등 주택 이외의 건물까지 포함,재산세를 합산과세하는 가칭 「종합건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면적이나 과표)를 넓히거나,국세청 기준시가를 거래시가에 맞춰 현실화,대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수정으로 인한 토지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상승했을때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현행 1천평 이상에서 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중 주택정책 및 부동산세제부문 계획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계획기간중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자금 융자조건을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18평 이하 소형주택은 현재 호당 1천2백만원인 융자한도를 늘리고 연리 10%인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민영주택자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금융기관에 주택저당 채권발행을 허용해 주택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관련,연평균 25∼30%씩 과표를 높이되 지역·필지간의 과표수준 평준화에 주력한 뒤 7차 계획기간중 과표를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아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현행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누진단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의 주택 ▲내년까지 가구별 ▲93년까지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각종 과세자료와 건축경기조절 등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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