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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12월부터 바뀐다/은감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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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12월부터 바뀐다/은감원 확정

입력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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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표 분실신고땐 은행서 책임/통장분실 보증인 없이도 다시 발급/금리변동 경우 이자적용기준 명시오는 12월1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수표을 분실했을 때 신고만 하면 분실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은행측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예금통장을 잃어버렸을때 전화신고만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보증인 없이도 즉시 예금을 찾거나 통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명목이자율뿐 아니라 세금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을 거래약관에 명시해 놓아야만 한다.

은행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0개 항목의 「수신 및 외국환거래약관 개선안」을 확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위주로 되어있던 약관이 고객위주로 바뀌는 것으로 예금과 관련한 약관개정은 지난 85년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장을 잃어버렸을 때=지금까지는 꼭 은행에 가서 서류부터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고 다음달 은행에 가서 서면신고를 하면된다.

분실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해선 현재는 분실신고후 7∼15일이 지나고 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보증인없이 그 자리에서 재발급 된다.

▲신용카드나 수표를 잃어버렸을때=현재는 신용카드나 수표 등의 분실·도난에 따른 사고신고후에 발생한 현금사용 등 사고에 대해 고객과 은행간의 마찰이 많은 상태.

앞으로는 신고접수후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통상 2∼5분) 이전에 생긴 사고는 고객이,그 이후의 사고는 은행측이 책임진다.

▲외환거래때의 비용=모든 손해와 비용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결정,거래기업에 부과했으나 은행측의 잘못으로 생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약관의 객장비치=모든 예금 및 환거래약관을 은행객장에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고객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휴면계좌 편입기준=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거래가 끊긴경우,5만원 미만은 2년 이상,5만원 이상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때 은행측이 계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휴면계좌 편입이후라도 예금주가 요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한도초과예금의 처리=자유저축예금 등의 경우 한사람이 한계좌 2천만원까지 들게돼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예금을 해지했으나 앞으로는 일단 한도초과분을 보통예금 등으로 전환시킨후 이를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가계수표=발행 금액을 수정했을때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던 조항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실질이자율=현행 예금관련 통장에는 명목상의 이자율만 표시돼있는데 세금 등을 감안할 실질이율차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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