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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구·야 운동방법에 치중/선거법 개정협상 쟁점은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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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은 이해공유 묵계 가능성/과열방지·유권자 접촉확대 싸고 대립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정치협상이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가 17일 여야사무 총장회담을 시작으로 까다로운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선거법은 유권자를 상대로 벌이는 「경쟁의 룰」인데다 총선의 성과인 의석확보 가능성과 직결돼 있어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밖에 없다.

15일 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참여 인구의 확대와 대유권자 직접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것이 민자당안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야당의 특정적 선거운동 방식인 바람몰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증구 등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민자당안이 영남지역에 편중됐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하며 현행 선거구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 등이 선거법협상이 갖는 이해대립의 측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본격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여야의 절충수준과 타결전망이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여야가 밝혀놓은 입장를 대별한다면 민자당이 선거구 분구쪽에 치중하는 인상인 반면 민주당은 선거감시·선거운동방식·선거공영제 강화 등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현행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다음 총선의 결과 역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분구 문제의 경우 상호타협점이 전체된다면 정치권 내부의 수요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 따라서 정치거래의 묵계가 얼마든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이런 속사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분구 반대입장을 제시면서 협상을 들어가는것은 그만큼 선거운동 방식에 걸고있는 사활적 비중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당측으로서도 나름대로 제도로 보장 받아야 할 선거방식을 따로 갖게 마련인만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선거구 분구문제와 선거관리 방식개선의 양대현안이 일괄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일단 점칠수 있다.

야당이 희망하는 선거환경의 개선에는 선거자금 확보문제도 연계돼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이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드러난 분·증구안외에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 민자당측은 과열선거 방지에 치중하는데 비해 민주당측은 선거운동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선거비용의 국고보조 대상에 선거운동원 수당도 포함시켜 선전벽보 및 선거공비 비용만을 지원토록 한 민자당에 비해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여야간 기본인식이긴 하나 국민부담의 정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전국구 배분방식과 관련,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바로 투표토록 하는 1인2투표제를 도입,정당투표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고있어 특이하다.

만일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상호지지 기반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수도 있게되나 이는 투표행태상 고도의 정치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사범 처벌강화나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당선무효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상을 마무리,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스스로도 그 실현가능성에는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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