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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 직원 75명/전원해고 결정/“청산 방해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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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 직원 75명/전원해고 결정/“청산 방해해 불가피”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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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계 BCCI은행 서울지점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청산인들은 효율적인 청산을 이유로 이 은행 직원 75명을 전원해고키로 결정,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돈희변호사,강중홍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백건길변호사 등 이 은행 청산인들은 15일 청산에 따른 철수보상금 지급문제를 놓고 이 은행 노조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청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한국인 직원 75명을 오는 19일자로 모두 해고하고 청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모집,새로운 청산사무국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그동안 청산인들에게 정상퇴직금 외에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철수보상금(총액 약 78억원)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채권신고 접수 등의 청산업무수행을 거부해 왔다.

청산인들은 상법상 청산인의 권한이 기존의 체권채무를 정리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철수보상금 지급이 어렵지만 BCCI은행 본점 청산인과 협의하여 최소한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철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산업무 수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원들은 이같은 제의를 거부하고 청산 업무수행을 계속 방해함에 따라 이들을 해고하고 별도의 청산 사무국을 마련케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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