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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 설정 담보채권보다 토초세 징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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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 설정 담보채권보다 토초세 징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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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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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5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으로 인해 담보채권으로 설정한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당해 대출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된 조흥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청구소송을 『법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보다 토지초과이득세 징수가 우선한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원칙인 조세우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83년 영동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담보로 이 회사대표 이복례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4천7백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뒤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토지를 경매처분했으나 개포세무서가 90년 1월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씨의 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 26억원을 부과함에 따라 대출금 4백90억원중 4백60억원만 배당받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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