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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내일부터 선거법 협상/분구등 대립 난항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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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내일부터 선거법 협상/분구등 대립 난항불가피

입력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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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현수막 금지/민자/전국구 배분 정당투표제/민주/쟁점많아 이번 국회 넘길수도여야는 각자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봄 총선실시를 위한 최대관건인 선거법 협상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이 분·증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과 전국구 배분방법 및 선거연령,구체적 선거운동방식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협상이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연계돼있어 협상전도는 지극히 불투명하며 따라서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16일 당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될 민자당안은 인구 30만이 넘는 21개 지역을 분·증구해 지역구수를 현행 2백24개에서 2백45개로 늘리는대신 전국구를 지역구의 3분의 1(75석)에서 4분의 1(62석)로 줄여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보다 8명이 늘어난 3백7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구 배분방식은 의석비율로 하되 제1당에 과반수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토록한 현행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방식에 있어서 현수막과 합동 및 정당연설회를 금지하고 개인연설회와 후보·정당의 신문·TV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사범 재판시한을 3심까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15일 확정발표된 민주당안은 분·증구를 반대,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하도록하고 있으며 전국구배분을 위한 별도의 정당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제1당에 의무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주도록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한편 선거사범 재판시한을 심급마다 6개월로해 1년6개월 이내로 했다.★관련기사 3면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는 합동·정당·개인연설회 및 후보·정당의 신문·TV광고 등을 모두 허용토록 했으며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도 함께 허용토록 했다.

여야는 이같은 개정안을 토대로 17일 사무총장 회담에서 기초협상을 벌인뒤 곧바로 분야별 실무협상소위를 구성,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선거구 획정과 전국구 배분방법 및 선거운동방식 등에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정가의 한 고위소식통들은 『선거법 협상의 특성상 여야 지도부의 결심에 따른 일괄타결이 불가피할것』이라고 지적한 뒤 『선거직전에 가서야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곤했던 전례에 비춰볼때 내년초에 선거법 처리를 위한 또 한차례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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