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 서울∼수원구간 대상/상오7시∼하오10시… 12월 실시”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는 고속도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중 서울수원간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상오7시∼하오10시에 승차자 2명 이하인 자가용승용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발표,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빠르면 12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이날 하오 ▲승용차 통행료 1백% 인상 ▲2인 이하 승용차량의 진입제한 ▲모든 승용차의 진입제한(상오7시∼하오10시) ▲홀·짝수 운행 등 4가지 대안을 마련,고속도로 소통대책을 종합중인 경제기획원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들 4개 방안중 「2인 이하 승차제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어느 경우이든 경인구간에는 일요일,공휴일에 제한조치를 적용치 않는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이 제한조치가 도로교통법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앞으로 제한조치의 실무역할을 담당할 내무부 경찰청과의 협의절차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또 정부의 제한 조치는 두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는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인 경수간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대책을 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교통부 등 관계부처별로 마련키로 하고 교통부가 교통난 해소 대책수립을,도로공사는 혼잡상황조사를 맡도록 했었다.
교통부는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위해 서울수원구간에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90대를 투입하고 서울인천간 직행좌석버스를 50대에서 1백50대로 늘려 이들 버스가 서울시내와 수원 및 인천시내까지 운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