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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불균등 감자」국세심판 “관심”/한진그룹 정석기업 내달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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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불균등 감자」국세심판 “관심”/한진그룹 정석기업 내달초 판정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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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부의 세습」제재 갈림길/한진 “지분만 상승… 이익실현은 없다” 불복청구/현대 처벌 전초전… 판정결과 따라 추징액 큰 차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증여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매겨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그동안 재벌기업의 대주주들이 각종 탈세행위를 저질러 증여세를 추징당한 후에도 대부분 이에 볼복,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내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현행 상속·증여세제상에 커다란 허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심판소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불균등감자 등 변칙적 주식거래 행위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던 대기업 주주 가운데 무려 52명이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85.6%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14.4%는 세무당국의 지과세 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또는 세금인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한진그룹 계열 정석기업의 불균등감자 행위에 따른 증여세와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의 판정이 내달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석기업의 불균등감자를 통한 변칙증여 수법은 현대그룹의 수법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심판결과에 따라 현대그룹에 부과될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석기업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 나면 정 명예회장 일가의 추징세액은 사상최대인 1천5백억원을 초과할 수 있는데다 지금까지의 재벌그룹 불균등감자도 대부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한진그룹이 이길 경우 정 명예회장 일가의 추징세액은 절반 정도인 8백억원선에 머무를 뿐더러 불균등감자를 통한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상당부분 용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정석기업의 불균등감자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조중훈 회장 자녀 6명과 법인주주인 한진관광에 증여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

빌딩관리 임대업체인 정석기업은 지난 89년 12월29일 감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자녀와 한진관광의 주식은 그대로 둔채 조 회장부부의 지분만을 74.79%에서 16.81%로 감소시켰다. 이에따라 자녀들과 한진관광은 주식수의 변동없이 지분이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될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지난 2월18일 조 회장 자녀 6명에게 3백95억원의 증여세를,한진관광에는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대해 한진측은 지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주식이 이동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진측은 그러나 지난 8월 개인에 대한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심판청구는 승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한진관광에 대한 법인세 부과문제만이 국세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한진측은 개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인정하면서도 『지분이 늘어나더라도 주식의 평가이익이 커진것에 불과할뿐 주식가치가 장부에 기재되거나 매각을 통해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과 재무부측은 『지분의 증가는 사실상 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은 불균등감자에 의한 증여세 부과문제와 같은 사안이면서도 법인세 법상에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14일 전체회의를 여러 이 부분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탈세수법을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관련세법 등을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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