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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대 일제 수사/업소등 출연강요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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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대 일제 수사/업소등 출연강요땐 처벌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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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7년 동안 감금·구타당해온 어린이곡예사 심주희양(11)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및 금품갈취 사례를 파악,일제 수사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경찰청은 심양처럼 감금상태에서 서커스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하며 가혹행위를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소출연 미성년자나 구걸어린이들의 숙소와 보호자를 확인,강제성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 미성년자중 상당수가 가출후 유인당해 이같은 생활을 하고 있거나 납치·인신매매를 통해 조직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광범위한 아동학대실태 파악을 위해 보사부,각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공조체제를 갖춰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최근 가출어린이들을 유인,팔·다리 등을 고의적으로 부러뜨린뒤 앵벌이 껌팔이 등을 시키고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많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들 가출어린이들은 앵벌이조직에 의해 불구자로 만들어져 강제 합숙하면서 철저한 감시아래 구걸행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해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회장 장기철·50)가 『장애인들을 집단수용,구걸을 시키고 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이 있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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