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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항공업체 점검/2개사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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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항공업체 점검/2개사에 과징금 처분

입력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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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우주항공 헬기의 울릉도 추락사고(89년 7월)이후 부정기 항공운송업체를 연1회 점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6∼13일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삼성항공·한국항공 등에 과징금 부과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교통부는 삼성항공의 경우 사업면허 취득전에 사업비행을 한 사실을 적발,3백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조정사의 정기훈련 미실시 등 4가지 지적사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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