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특수대는 13일 TV경마장에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마권을 팔아 4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용희씨(30·동대문구 청량리1동 235의4) 등 5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안씨는 지난달초부터 중랑구 중화동 한국마사회 TV경마장에서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심종철씨(46·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08의3) 등 4명의 모집책을 고용,마사회 배당금보다 1할을 더 준다며 사설마권을 팔아 하루 평균 3백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4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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