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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학부모 둘 영장/이대 무용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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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학부모 둘 영장/이대 무용과 수사

입력
199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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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더 부정입학」 확인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이 학교 홍정희교수(58·여·발레전공)와 숨진 김선미양(18·무용 1)의 어머니 고정애씨(42),곽모양(18· 〃 )의 어머니 변정선씨(53),김양과 곽양의 모교인 부산 모여고 교사 배귀영씨(31·여·이대 무용과 대학원 박사 과정) 등 4명을 이틀째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고씨와 변씨 등 학부모들이 지난해말 배 교사를 통해 딸을 합격시켜 달라며 홍 교수에게 각각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최종확인하고 14일 홍 교수와 학부모 2명 등 모두 3명을 배임증 수재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 학교 무용과와 체육과의 다른 교수 4명도 입시부정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홍 교수를 추궁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자백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고씨는 딸이 모스크바에서 교통사고로 숨진후인 지난 7월30일 홍 교수로부터 입시때 건네준 1억1천만원외에 위로금 7천만원을 받았을뿐 아니라 홍 교수가 지난 9월 학부모 변씨에게 돌려준 5천만원중 4천만원을 딸이 숨진데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고씨가 부정입학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변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씨에게 공갈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교수가 최고점수가 사정에서 제외되는 이화여대의 실기고사 채점방식을 모르고 숨진 김양에게 최고점을 주었을리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입시부정 개입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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