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청사 이달부터 시험가동올해말부터 각급 법원의 법관에게 개인용 컴퓨터(PC)가 지급되는 등 보수적인 사법부에도 컴퓨터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전국의 지방법원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소속 법관과 일반행정부서의 사무관에게까지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주전산기에 입력된 각종 재판자료를 업무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의하면 현재 일부 법관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판결문 작성 등 제한적인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나 호환성이 없으며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은 서울민사지법 등 재경 4개 지법과 5개 지원이 일반행정업무에 한해 사용중인 상태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연말부터 업무량이 많은 배석판사·단독판사들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하고 92년까지는 부장판사 등 전국 1천여 법관과 각과의 사무관들에게도 컴퓨터를 지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서초동 법원에 주전산기용 유닉스컴퓨터 1대(시가 4천만원)를 설치,프로그램 개발과 기계운영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시험가동이 끝나는대로 전국의 지방법원에 주전산기용 중형 컴퓨터를 보급하고 여기에 각 재판부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입력,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법차원의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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