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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습」 방지제도 강화돼야/정부일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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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습」 방지제도 강화돼야/정부일각 제기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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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비점 대폭 보완/불공정 합병등 지능적수법 구체열거/체형·증여세 시효 연장도현대그룹의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증여 사건을 계기로 재벌그룹의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고 세무행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일각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대·한진그룹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근거를 들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많을 뿐더러 세법상의 허점으로 지능적인 사전상속·변칙증여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기업공개전 지분이동 등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수법을 세법상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도 증여목적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는 명의신탁이나 부동산등기 제도,위장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화재단 등에 대한 과세규정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특히 현대 및 한진그룹의 변칙증여와 관련,불균등감자 및 불공정합병 등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토록돼 있어 소급적용 여부를 들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재무부 예규를 적용해서라도 과세를 해야만 법정신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또 상속·증여세는 조세시효 기간인 10년만 넘기면 그만이므로 미국처럼 조세시효를 평생동안으로 연장하여 세금추징을 철저히 해야하며 세무당국에서도 탈세범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치지말고 사법당국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새무행정을 대폭 강화해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지분이동 신고를 의무화시켜 재벌총수와 친인척간의 주식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현재 증권감독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 5천주이상 매매건에 대한 세무차원에서의 조사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주식의 차명계좌 등 위장분산을 통한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지만,실명제 도입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분기별로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통보해 주는 제도를 도입,개인별로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부당하게 명의를 타인하게 이용 당하는 사례를 줄이는 등 실명거래를 높여나가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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