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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개정안 위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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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개정안 위헌요소”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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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채권지급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서울변협 의견서 제출서울지방 변호사 의회는 12일 건설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토지수용법 개정안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국회와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달라며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한 건설부의 두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토지수용 보상금은 현행 법대로 토지수용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지난달 18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경우 부담이 크고 재원의 제약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할 뿐아니라 보상금을 받은 수용 대상자들이 인근 지역에 대토를 매입하는 바람에 지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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