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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망생 유인물/민자,유권해석 의뢰/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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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망생 유인물/민자,유권해석 의뢰/선관위에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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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정치지방생들이 캘린더 및 연하장(인사장포함) 제작,배포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15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의 질의내용을 포함한 공명선거 저해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들의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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