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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승인없이 자판기 무단운영/국제대 학생회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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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승인없이 자판기 무단운영/국제대 학생회 간부 구속

입력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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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임의사용/사무실 점거 업무방해 혐의도서울 성북 경찰서는 12일 학교의 승인없이 자판기를 무단설치,운영하고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학교측이 고소한 국제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위원 한미경양(24·영문 2)을 붙잡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한양은 지난 5월28일 하오5시25분께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학생과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을 몰아내고 집기를 끄집어낸뒤 자판기 1대를 강제로 들여놓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학교측이 허가없이 자판기를 무단 운영,학교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피소돼 수배중인 총학생회장 한성수군(21·국문4 제적) 등 다른 3명이 검거되는 대로 혐의사실 추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양 등은 지난 3월28일 학교승인없이 강의동 등 교내에 커피 및 음료자판기 17대를 무단 설치,5개월동안 1천2백만원의 이익금을 학교경리과에 납입치 않고 임의로 사용해 지난 8월28일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소됐었다.

이에앞서 한양은 6월21일 학생과 점거사건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국제대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고소에 반발,지난달 11일 이종철 학생처장(56·전산학)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성북 경찰서에 맞고소 했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출두하지 않자 지난 1일 이들을 수배했다가 11일 하오 학교정문을 나서던 한양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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