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불공정합병 과세여부에 달려/저가양도만 따져도 현대측 추정과 5백억 차이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11일 조사를 사실상 종결짓고 추징세액을 결정키위한 최종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국세청 주변에서는 추징세액 규모를 둘러싼 엇갈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적용 여하에 따라 추징세액이 수백억원에서부터 1천억원 이상으로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그룹에 추징될 세금은 최저 7백억원대이지만 법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최고 1천5백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과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추징세액은 언론보도(7백억∼9백억원)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과세여부에 논란이 있는 86년 현대중공업과 현재종합제철의 불공정 합병 부분을 과세할 경우 세액은 1천5백억원을 넘어설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측은 자체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추징액이 2백억∼3백억원이 될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과는 현격한 간격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추정하는 추징세액이 이처럼 천양지차인 배경 역시 과세여부를 보는 양측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이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한 부분은 주로 현대그룹이 계열사를 공개하기전에 정 회장의 2세 등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부분이다.
현대측은 지난 87∼89년 현대강관·현대종합목재 등 8개 계열사를 공개하기 직전,다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개계열사 주식을 정몽구 현대정공회장 등 2세들에게 액면가로 대량 양도했다.
즉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공개차익을 얻을 수 있잇는 주식을 2세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그만큼 이익을 준셈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양도된 주식을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당시 시가로 재평가,그 차액부분에 대해 주식을 판 법인에는 법인세,산 개인에게는 소득 또는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법인에도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법인의 고의적인 소득 누출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20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은 현대측도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측은 주식의 실제평가액이 국세청의 계산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최저추징세액 7백억원과 현대가 주장하는 2백∼3백억원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주식의 평가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는 지난 86년에도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산업개발 주식 1천5백여만주를 정몽구회장 등에게 시가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양도,올해초 1백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바 있는데 시가평가액이 너무 높다며 이에 불복,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불공정 합병과 주식 감자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과세로 결정이날 경우 세액이 사상최대치인 1천5백억원을 초과할 수 있는 과세의 「핵탄두」이다.
현대중공업은 86년 자산평가 가치로는 12분1도 안되는 부실기업인 현대종합제철은 1대 1로 불공정 합병,현대종합제철 주주들에게 앉아서 12배의 자본이득을 주었다. 또 합병 다음날 두기업이 갖고 있던 상호출자 주식을 소각,감자함으로써 정 회장 등 18명의 대주주들이 모두 2천1백억원의 이득을 보게했다.
그러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자본이득을 「의제증여」로 과세하는 상속세법 34조4항이 올해 처음 신설됐고 합병기업의 상호출자 주식 소각은 상법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어서 국세청이 과세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법제정 취지가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같은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면 법정신에 따라 마땅히 과세되어야 할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세청 주변에서도 서영택청장이 10일의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단호한 태도를 볼때 과세쪽으로 기우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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