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골프장을 건설할때 총면적의 30%이내에서 30㏊까지 국·공유림을 빌려쓸 수 있도록 했던 국·공유림 편입비율을 10%로 축소키로 했다.이와함께 골프장으로 편입될 계획인 산림에 대해서는 「입지평가제도」를 실시,산사태가 우려되거나 골프장 주변의 경관 또는 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골프장 부지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산림을 전용,골프장 등을 조성하려할때 징수키로 한 산지전용 부담금을 내년에는 ㏊당 2천만원선에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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