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봉원사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한때 봉원사 소유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던 탁모씨(52)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중이다.경찰조사결과 탁씨는 지난 83년 1월27일 봉원사 주지 박혜윤씨에게 봉원사 소유임야 5천4백20평을 매입했다는 사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소유권 주장을 했다가 패소당한 뒤 84년 10월 박씨의 고소로 사문서 위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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