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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답변(국회녹음:11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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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답변(국회녹음:11일 본회의)

입력
199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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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불가침선언 주도용의는”/일의 「신군국주의화」 대책 밝혀라/미 핵철수로 전쟁억제 문제 없나/질문/협약의한 「비핵지대화」 비현실적/답변▲김덕규의원(민주) 질문=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30억달러라는 거액을 제공하면서까지 한소수교를 추진한 근본이유가 무엇인가.

중국대륙의 정치경제적 변화전망과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전략 및 한중수교 진행정도와 일정을 공개하라.

일본의 신군국주의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정부의 대책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전후 청산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참여할 구상을 하고 있는가.

남한내 핵무기 보유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NCND정책을 내세우며 핵보유를 사실상 부인해 왔으나 최근 1백50여기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인가,아니면 정말 몰랐나.

4차 고위급회담에서 서울과 평양에서 서로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제안,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남북관계의 대화채널을 확대해 남북정당과 민간사회단체 등의 접촉과 대화를 정부가 적극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라.

▲김현욱의원(민자)=핵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핵정책 전반에 관한 정부의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비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천명,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정책을 선언토록 종용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제거할 용의는.

부시 미대통령이 발표한 핵군축안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상발사 전술핵무기가 폐기된다고 가정할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랜스미사일의 핵탄두도 물론 폐기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핵철수로 인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전쟁억지력에는 어떠한 이상이나 문제가 없는가.

오는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국제적 보장이 가능하고 확실한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의사는 없는가.

김일성의 최근 중국방문이 한중수교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옥만호의원(민자)=향후 5년이내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 등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 목전에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미군에 크게 의존해왔던 해군 및 공군전력의 증강과 지상핵심전력의 보강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국방경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데 대한 대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일부 재야세력과 북한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투력발휘의 절대적 요건인 하사관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최악의 경우 장비숫자를 다소 줄여 그 차액을 전력의 핵심인 우수한 장기하사관 확보를 위해 투자할 의향은 없는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북한이 70%의 지상군과 스커드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5천여톤의 화학무기 생산에다 핵무기 개발을 왜 시도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성급한 불가침선언보다는 현 휴전협정체제가 오히려 효과적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의원(민주)=평화협정 문제에 있어 휴전협정 문서상의 서명자인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도 유명무실하고 미군이 실질적인 교전당사자이면서도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때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하는 절충안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국은 핵에 대해 정보제공,전략에의 관여,배치조건 등에 대해 유럽만큼 주권국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지난 9월28일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철수발표이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내 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여러가지 발언을 수차 한바 있는데 이로써 미국은 NCNC정책을 포기한 것이지 또 한국은 NCND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기한 것인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조약 및 기준에 의하면 국내 노동법의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은 ILO조약 및 권고기준에 미달 또는 모순된다고 보는데.

▲최재욱의원(민자)=이념전쟁시대때에는 적과 동지가 분명히 있었으나 경제 경쟁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원리상 적과 동지의 개념이 있을 수 없으며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두 전쟁을 아울러 치러야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세계질서의 재편이 우리의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일문제에 관해 북한정권의 자세변화는 없을 것인가. 우리측은 통일이라는 목표와 함께 평화정착이라는 중간과정도 똑같이 중시하고 있는데 선평화정착의 단계를 굳이 고수할 필요성이 있는가.

북한은 폐쇄적이어서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지만 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국통일을 열망했던 동독국민 등을 상기시켜볼때 우리는 북한의 통일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며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핵안전 협정서명과 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촉구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북간의 정당·사회단체 교류를 기존대화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정부지원과 보장아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쌍방정당간 접촉도 국회회담 테두리내에서 추진돼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한반도 핵무기 배치문제는 더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자체로서 비핵정책을 수락하는 것이 된다. 또한 국가간의 협약에 의한 비핵지대화 문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일시에 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지역별 또는 최우선 순위별로 해당국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간의 인적교류가 부진한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태도 때문이다. 북한은 적법절차에 따라 우리정부의 교류허가를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방문을 거부하면서도 국내 일부 단체의 정치목적성 교류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오는 4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상호간의 신문·방송 개방확대를 제의하는 한편 국내 북한 자료개방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철회되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에 임하고 있으나 이것이 결코 그들의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독재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조금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상옥 외무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경제선진화에 도움이 되리라 보지만 그 시기는 대내 자유화 진전과 제반여건에 따라 결정하겠다. 성급한 추진은 않겠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나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최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예비조사 검토관련 관계국회의에 우리나라도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다.

▲이종구 국방장관=핵보유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는 미국의 NCND정책은 그 자체로 우리의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대남 전략수정이 없는한 핵무기 감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반드시 자국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우방국가가 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핵우산속에 편입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북아 비핵화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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