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2.8% 인상 노사합의9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8% 인상된 시간급 9백25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3자가 만장일치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을 올해(8백20원)보다 12.8%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급(8시간 기준)은 7천4백원,월급여최저액(주 44시간·월 2백26시간 근무기준)은 20만9천50원이 된다.
내년 월최저임금액은 올해 19만2천7백원보다 8.4% 인상되는 것으로 나는것은 주 44시간 근로제 확대실시로 월기준 근로시간수가 1백35시간에서 2백26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최종안으로 시간급 9백25원,사용자측은 9백2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이 내년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측안을 수용,지난 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10인 이상 8만3천여개 전사업장(근로자 4백62만여명)에 적용되는데 전체근로자중 8.5%인 39만여명(수습직 등 10만여명 포함)이 실제 최저임금 전용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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