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금지등 10개 부문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김대군신부)은 11일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의료계에도 물질 만능사상이 침투해 병원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의사의 비윤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학윤리지침」을 제정했다.
서울강남 성모병원 등 가톨릭 중앙의료산하 8개 병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 지침은 ▲환자의 진료는 영리성 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등을 규정한 「환자진료 윤리지침」 ▲교회 의료기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분만하도록 권고한다는 「제왕절개술 윤리지침」 등 10개 부문 윤리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81년 대한병원협회가 협회차원에서 「병원윤리강령」을 채택한적이 있으나 일선 의료기관이 병원의 지나친 영리추구 등을 배격하고 환자 진료에 있어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선언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윤리지침은 ▲교회 의료기관에서는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검사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아진단 및 성감별 윤리지침」 ▲교회의료 기관에서는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직접 죽음에 이르게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인 안락사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안락사 윤리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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