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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 신고 소홀땐 1년이하 징역형”/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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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 신고 소홀땐 1년이하 징역형”/재무부

입력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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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키로/합병등 불성실 공시도재무부는 10일 재벌기업의 주식변칙이동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지분변동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합병·법정관리신청·타법인출자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을 증권거래소에 사실대로 공고하지않을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불성실공시법인이나 지분변동신고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검찰에 고발,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할 방침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또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사람과 지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또 기업합병시 합병전 유무상증자·지분변동·합병비율 등을 기재한 합병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켜 합병을 통한 주식변칙이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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