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13 특별선언 1주년을 맞이해 각 시도별로 「건전영업의 거리」 1곳을 지정,시범운영하고 그동안 건전영업을 해온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내무부는 10일 건전영업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내로 각 시도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지역 1개소를 건전영업의 거리로 지정,운영토록하고 효과를 측정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위생감시를 실시하지 않고 업주 및 영업자 단체 등 민간단체가 전담,자율적인 지도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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