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세 법미비 문제없다/가능한 법 모두 적용”/추징액 예상넘을듯/현대중 합병도 세금부과 검토서영택 국세청장은 10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가능한 모든 법을 다 적용,과세할 것』이라고 밝혀 예상보다 추징세액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보다 중요한 것이 법에 담긴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청장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법적용 문제와 관련,『법해석은 우리의 고유권한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못박았으나 『설사 다소 법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적어도 대기업이라면 시중의 장사꾼과는 달리 법에 구멍이 있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며 재벌의 변칙상속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 청장은 현대의 세액결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돼온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합병부분에 대해 『합병도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에 대한 탈세 추징액 규모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고 세액이 결정된바도 없다. 5백억∼1천억원이라는 언론보도는 일부 주식이동 상황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과세여부는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는다.
법적용에 진통이 많다고 하는데.
▲재벌들의 상속·증여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과거의 세법적용 사례를 찾기 어려울뿐 법적용 문제는 전혀 없다. 설사 다소 법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는 중요치 않다.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과세할 것이다.
법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규모는 큰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재벌그룹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용,치밀하게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고 있다. 나중에 법원에서 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적법과세에 노력하고 있다.
큰기업은 개인기업이나 장사꾼과 달리 사회적 책임이 있다. 기업재산이 2·3세로 넘어갈때 법에 구멍이 있더라도 기업재산을 부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현대측 주장은 추징액이 2백∼3백억원에 불과하다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다. 법해석과 집행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한진그룹에 대한 과세에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로서는 정당한 관세논리를 갖고 있다. 국세심판소에서 우리와 다른 논리를 갖고 있을수도 있다.
현대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끝날것인가.
▲조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증거확보에 시간이 걸린다. 이달중으로 마무리지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제벌의 변칙 상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의사가 있는가.
▲이번 조사가 끝나면 상속제도의 보완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가 강화된 것도 우리가 건의해 이루어졌다.
국세청으로서는 앞으로 주식이동 상황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기업은 모두 조사할 것이다. 계열기업뿐 아니라 경고적 의미에서 중간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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