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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 과세/내년 전국확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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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 과세/내년 전국확대/국세청

입력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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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그동안 서울 등 6대도시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해온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부과키로 했다.국세청은 건설부가 추진해온 전국 주택망전산화가 지난 8월 완료됨에 따라 이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국세청의 세무전산망에 입력시키고 있는데 올해안에 입력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서울 등 6대도시 다가구주택 보유자중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만3천5백62명에게 67억원의 임대소득을 과세했다. 이같은 과세실적은 지난해 5천5백47명에게 36억원을 과세한데 비해 인원은 1백40%,과세액은 86%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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