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 복지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중앙에서 관할해온 42개 업무를 92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업무는 ▲의료법인의 운영실적 보고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허가 취소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와 허가취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위생접객영업의 제한 등 42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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