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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비디오등 방영/유선방송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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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비디오등 방영/유선방송업자 구속

입력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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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0일 일반가정,다방,여관 등에 유선TV망을 연결,시청료를 받고 성인용 폭력,에로물 비디오테이프를 불법 방영해온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무궁화유선 대표 조재상씨(33) 등 유선방송업자 6명을 유선방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274 서대문유선방송사 대표 김진욱씨(36) 등 3명을 연행조사중이다.경찰에 의하면 심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마포구 아현동 등 15개동 일대의 일반가정집과 여관,다방 등 4천3백개소에 유선TV망을 연결,매일 상오10시부터 새벽3시까지 17시간씩 음란·폭력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해 주면서 매달 가정집은 2천원,사업장은 5천∼1만원씩의 시청료를 받아 지금까지 모두 1억3천4백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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