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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요율 10% 범위서/「자율결정」 허용 검토중”/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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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요율 10% 범위서/「자율결정」 허용 검토중”/재무부

입력
199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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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9일 손보사간의 경쟁체제를 유도,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키 위해 보험사가 자보요율을 최고 10%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하는 범위요율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고율이 높은 덤프트럭 등 특정차종에 대해선 보험료를 1백% 할증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개인종합보험가입자 가족 중에 25세 이하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최고 25%까지 할증적용토록하는 「보조운전자에 대한 할증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대신 무사고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50%인 최고할인율 한도를 60%로 높일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안을 기초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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