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자가용승용차 소유자가 2년마다 받게 돼있는 정기점검을 차령 4년이 되는 해에 첫 정기점검을 받고 그후부터 2년마다 점검을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교통부는 또 직할시 이상에만 허가해온 2급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당 도시의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허가해온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의 허가정수제도를 폐지,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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