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일가에 증여세/법인주주엔 법인세 부과국세청은 현대그룹에 대한 추징세액을 7백억∼9백억원선으로 좁히고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당국자는 9일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으나 세법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감사원 재무부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추징세액이 1천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세법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달안에 공식발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11월중에 정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대그룹이 물타기증자나 차등감자 방식으로 변칙증여한 혐의는 명백히 포착했으나 증자이전에 주식 명의가 아들들로 바뀌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간 사례가 많아 세액 추징근거를 마련하는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공개전에 계열사의 법인주주 지분을 변칙인수한 정 명예회장 일가에는 증여세를 물리는 한편 법인주주에게도 고의실권으로 인한 시세차익포기 행위를 법인소득 탈루로 간주,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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