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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추천과 관련 뇌물제공자 법정구속/수뢰 군의원 공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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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추천과 관련 뇌물제공자 법정구속/수뢰 군의원 공판서

입력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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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승일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근우판사는 8일 전남도교육위원 후보추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길현씨(50·화순군 동면) 등 전남 화순군의원 3명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서 불구속기소된 뇌물공여자 이순동피고인(52·영광자동차학원 원장·광주 동구 산수3동 25의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교육위원선거 비리사건에서 뇌물공여자가 법정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사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화순군의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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