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8일 80년 국보위의 사회정화조치때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고된 전 동양화재해상보험 직원 정광훈씨(56·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씨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회사는 밀린 임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권교체기인 당시 위축된 사회분위기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 형식을 통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밝혔다.
정씨는 80년 7월25일 국보위의 일정수 직원 해직지시를 받은 회사측에 의해 징계 등의 사유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의원면직된 뒤 지난해 복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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