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 상황조사를 펴고 있는 국세청은 8일 정주영 명예회장이 자신 소유의 계열사 주식과 계열법인소유 주식을 2세들중에서도 특히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2남) 정몽헌 현대전자 사장(5남)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회장(6남) 등 3명에게 집중 사전상속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개인당 최고 1백억원이 넘는 증여세 가 추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86년이후 5년간 이동된 현대그룹의 주식은 총 7천만주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정 회장 2세들에게 옮겨간 주식중 상당수가 정몽구회장 등 3형제에게 집중적으로 변칙 증여됐다는 것.
이에따라 앞으로 현대그룹에 추징될 세금도 이들 3형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별 추징세액은 수십억원에서 최고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 일가가 그동안 엄청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 못지않게 2세들에게 재산과 계열사들을 재분배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이 집중적으로 옮겨간 2세들에게는 상당액의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6년이후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던 현대중공업 주식중 3백44만주를 각각 몽구·몽헌 형제에게,6백53만주를 몽준씨에게 넘긴 것을 비롯,이동된 주식중 상당부분이 이들 3형제에게 옮겨갔다.
이에따라 현재 정몽구회장은 9개 계열사,정몽헌사장은 8개 계열사,정몽준 전 회장은 3개 계열사의 대주주로 등장했다.
한편 정 회장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탈세사실에 대한 법적용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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