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분리 미흡/후손지분이 더 많고 지분변동이 심한 그룹정부는 8일 앞으로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미흡하거나 대주주와 친·인척간의 지분변동이 심한 그룹,후손의 지분율이 선대의 지분율보다 높은 그룹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중점조사키로 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위해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상황 전산자료 및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기업의 지분변동신고 내역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조사할 그룹의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큰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주주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경우 창업주가 그룹의 지분을 완전소유하고 있더라도 2,3세로 내려가면 부의 사회환원,또는 상속세 납부 등을 통해 후손들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져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손들의 지분율이 더 높아져 부가 세습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후손의 지분율이 높은 그룹도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계열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3백63개 기업집단(그룹)의 2천5백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한차례씩,나머지 모든 단독기업에 대해서도 3년에 한번씩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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