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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 흉악범만 대상으로”/1주년기념 오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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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 흉악범만 대상으로”/1주년기념 오늘 세미나

입력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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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함께다뤄 혼란초래/강력대응 보다는 예방기능 강화가 우선/임의동행 조항등 인권보장 소홀 측면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10·13 대통령특별선언 1주년기념 제7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가 8일 경찰대학(학장 남상룡)에서 열린다.

범죄와의 전쟁기간에 주무장관이었던 안응모 전 내무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최남수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세미나의 발표논문은 「치안 논총」 제8집 특집호로 미리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대 이관희교수는 「대범죄전쟁 선포의 정책적 성격과 경찰의 대응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모든 사회혼란의 책임이 일단의 흉악범들에게만 있는양 오도하기 쉽고 국민일반을 범인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범죄전쟁 선포는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범죄소탕을 위한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해야 할 정도로 「질서유지와 법의 지배」가 망가져 있다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범죄전쟁 선포의 법적근거 등 일부의 논란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최고 국정책임자로서의 지위,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및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우리사회의 치안정세를 판단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또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소탕대상인 범죄와 폭력의 범위를 명백히 해야하며 ▲경찰의 과잉반응이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척결,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서민계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대상은 살상·납치·인신매매·강간·강도 등 개인법익을 해치는 범죄에 국한돼야하며 학생시위·노사분규 등을 범죄통제적 차원으로 다루면 사태가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관의 총기사고 등 과잉반응에 대한 대비책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이기헌교수는 「범죄와의 전쟁 수행의 기본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내무·법무부 등의 경쟁적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사정은 크게 나아진 것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퇴폐이발소·유흥업소 심야영업·불법주차 등 단순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나 시국치안사범에 대한 강경대응 조치 등이 범죄와의 전쟁과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무수행의 효율화를 내세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임의동행 관련조항개정,전 외근경찰관에 대한 총기지급 등으로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가 허물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쟁수행방안도 이미 미국 등 각국에성 실패로 귀결됐던 강력대응·엄벌주의 등을 보수적 방안이라고 비판한뒤 수사기능보다 예방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절실한 시민협조를 위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많은 교통경찰관 업무와 시위진압 업무를 일반경찰업무로부터 분리,별도의 행정조직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경찰행정경비의 탈법적 갹출수단인 방범자문위원·경찰자문위원·청소년선도위원제 등 보다는 일선 경찰행정에의 실질적 시민참여제도가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와해된 공동체의식 등 범죄의 근본원인 치유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범죄정책이 사회정책의 일부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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