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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도로/헬기운송 적극유도/옥상착륙장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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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도로/헬기운송 적극유도/옥상착륙장 기준완화

입력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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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항공기 운항제한 축소도 추진/교통부,법 개정키로교통부는 7일 육상교통난 심화에 따라 소형 헬기운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심권의 대형건물이나 유통시설의 옥상에 공공용 헬리포트를 사업자가 직접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현행 법규상 명확지 않은 「옥상헬리포트」 용어를 신설규정하고 착륙대의 규격기준도 최소한으로 설정,사용예정 헬기의 1.5배 크기의 착륙패드와 폭 3m의 안전지역만 확보하면 허가해줄 방침이다.

또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은 건축물의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시설안전규정을 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벨 47G2(2인용) 헬기의 경우 1백89평의 면적만 확보하면 옥상헬리포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헬기운항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도심권 항공기 운항제한구역(서울의 경우 시청중심 반경 4.5마일)의 축소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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