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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부의장등 3년∼1년6월 구형/교육위원 추천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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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부의장등 3년∼1년6월 구형/교육위원 추천 수뢰

입력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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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 정연호검사는 7일 교육위원 후보추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종만피고인(41) 등 시의원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전윤실피고인(54)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 구형했다.또 뇌물을 건네준 남궁원(44·경원대 부교수),이용선피고인(40)에게는 각각 1년6월씩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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