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리비움 잦아/응급실엔 레지던트·인턴뿐/입원 안받거나 형식적 치료만주말이나 공휴일,평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종합병원 당직 체계가 허술해 1초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할 응급 환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 시간대에 응급중환자가 들어 오면 아예 받지않거나 형식적 치료만 한채 정상업무때까지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의료서비스 사각시간에 대한 보완과 정부의 감독강화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5일 하오 경기 동두천시에서 아들(10)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최모씨(41)는 가까운 의원으로 아들을 옮겼다가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서울대 병원과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 연락했으나 『당직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오지말라』고 거부당했다.
최씨의 아들은 결국 이날 밤 늦게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소규모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지만 받았다.
또 일요일인 지난달 8일 새벽2시께 온몸에 반점이 나고 심한 가려움증을 느낀 이모양(23·서울 마포구 합정동)은 인근 종합병원 찾았으나 피부과 당직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에 혈액검사만 받은채 밤새워 대기해야 했다.
이양 가족들은 응급실 당직의들이게 항의,간호사들이 무선호출기를 계속 눌러댔으나 피부과 당직의 끝내 나타나지 않아 정상업무가 시작된 다음날 상오 9시께에야 진료를 받았다.
토·일요일의 진료공백으로인해 수술부담이 커져 병원 스스로 애를 태우는 일도 생긴다. 외과전문의 이모씨(38·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의하면 매주 월요일이면 수술시기를 놓쳐 감염부위가 곪아 터진 맹장염환자들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잦다.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외에는 전문의 1명외에 응급실에 내과 외과 등 진료과별 레지던트 1명과 인턴(수련의) 2∼4명만으로 당직체계를 구성,급한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대처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다.
각 병원은 보완책으로 긴급상황에 대비,무선호출기 등을 통해 비상소집을 할 수 있는 온콜시스템(On Call System)을 갖춰 놓고 있으나 수련의 등이 상급전문의를 호출하기가 쉽지않고 피부과나 안과 등 평상시 환자가 적은곳은 아예 당직의 조차 두지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보사부가 지난 1월 전국 24개 병·의원의 내과 등 5개과 야간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 체계를 점검한 결과 서울대병원과 위생병원 등 4개 병원에선 당직전문의가 호출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부산대병원 흉부외과와 부산침례병원 신경외과 당직 전문의는 각각 27분과 55분만에 응답한뒤 40분과 25분후 응급실에 도착했다.
숙직의사에 대한 법규정도 의료법 34조에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숙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막연하게 되어있고 처벌규정도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을 뿐이다.
의료사고 가족협의회 조재길이사(36)는 『정상근무시간에도 무성의한 병원진료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더욱 심해 환자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며 『병원의 인력·시설부족 등 제도적 법적 미비점이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 병원과 의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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