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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기간 6개월로/「파렴치전과」 출마제한/민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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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기간 6개월로/「파렴치전과」 출마제한/민자개정안

입력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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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당적이탈땐 의원직 상실/16일 당무회의서 확정민자당은 7일 하오 당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토록 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회윤리위원회가 출석금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강도 강간 사기공갈 조직폭력 마약 등 파렴치범죄 전과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과열선거를 막기위해 현수막 설치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5일로,후보등록기간을 6일에서 3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후보자 홍보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인연설회를 읍·면·동당 1회씩 허용하고 중앙당차원의 TV광고와 후보경력의 신문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민자당은 또 무소속 후보에 대한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기탁금도 정당후보와 같은 1천만원으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6일 당무회의에 상정,최종 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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