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7일 전국환경담당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상수도원 오염 등 환경오염 사범과 환경법규 상습위반사범,직무유기 및 허위감정 행위를 한 환경관계 공무원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환경사범 처벌을 대폭 강회키로 했다.검찰은 또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벌금액을 올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비용 이상,시설 미가동에 대해서는 절약된 비용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도록할 방침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이제 환경문제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각급 청은 분기마다 1개 이상의 특별환경 보호지역과 정화분야를 설정,가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수 있게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1차로 이날부터 11월말까지 상수도원 오염행위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업소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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