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실무참여도/대법원 내년부터내년부터 장기해외연수 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외국현지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각종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는 등 법관들에 대한 해외연수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6일 내년부터 1년∼6개월간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법관수를 올해 17명에서 24명으로 크게 늘리고,지금까지 지법판사급으로 제한했던 파견대상을 법관경력 15년 이상의 지법 부장판사급까지 확대,내년부터 부장판사들도 해외연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일반직원들도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차원에서 3∼4명을 매년 선발,미국의 법관연구소나 대학 등에 보내 장기 연수를 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과 일반직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보다 20% 증액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며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춰 나아가려면 해외연수 등 법관재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석·박사학위취득 위주로 실시하던 기존 연수내용을 대폭개편,대학의 객원연구원 또는 초빙교수 신분으로 파견해 법률연구에 전념케하는 한편 해당국법원과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법원에서 실무를 익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김용헌판사는 『일본의 경우 판사보를 1∼2년간 외국법원에 보내 직접 실무를 익히게 하고 있다』며 『석·박사학위취득 위주의 연수는 법원 실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중인 법관들이 현지법원을 방문,직접 실무를 익히는 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우선 미국 법원과 협정을 맺어 미국에서 장기 연수중인 법관들이 2개월간 현지 연방법원 주법원 등지에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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